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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선임 독립성 높인다”···당국 요구 화답한 신한금융

“사외이사 선임 독립성 높인다”···당국 요구 화답한 신한금융

등록 2018.05.22 10:45

차재서

  기자

내부규범 개정해 사추위서 회장 제외‘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부응 신임 금감원장의 ‘개혁성향’ 고려한듯회추위는 그대로···추가 개정 가능성은?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신한금융그룹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라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메시지에 화답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조용병 회장을 제외키로 한 것.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해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과 맞물려 금융권 전반에 변화가 감지되자 신속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사추위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키로 했다.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기존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회장의 사추위 배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물론 회장 역시 사내이사인 만큼 사추위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회장이 사외이사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신한금융 측은 설명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 당국은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CEO 선임투명성과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대표이사 참여를 금지하고 후보자군이 투명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가 일반 회사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곧 각 위원회에 회장의 입김이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국의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됐을 당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곳은 신한금융지주였다.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사추위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모두에 현직 회장이 참여하는 곳은 신한금융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지난해 12월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경영유의’ 조치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회장을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규범에 추가했다. 또한 NH농협금융지주는 사추위와 회추위 활동에서 회장을 제외시킨다는 것을 내부 규범해 명문화해놓은 상태다.

이에 신한금융 이사회도 조용병 회장의 사추위 등 배제 여부를 놓고 수차례 토론을 벌인 끝에 결국 이달 들어 당국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게 됐다. 업계 전반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한금융 측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변화를 시도했다는 평이다.

여기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쇄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지난해말 발표한 권고안에도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비록 취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겠다고 언급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한금융 측이 회추위에 현직 회장을 배제시킨다는 내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아 향후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내부규범에서는 회추위를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추천’ 고리를 끊으라는 당국의 요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장 본인이 후보에 포함되면 회추위에서 제외돼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신한금융 측 입장이지만 차기 회장 선임 과정이 본격화하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명문화가 필요할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내부규범 개선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현직 회장을 회추위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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