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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린 공정위, 엉뚱한 고발에 故人을 그룹총수로

나사 풀린 공정위, 엉뚱한 고발에 故人을 그룹총수로

등록 2018.05.03 15:35

주현철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현황, 동일인 지정 잘못돼“대상 기업이 많다 보니 일일이 못 챙겨”잘못된 회사명 고발도···검찰이 시정 요구공정위 잦은 실수···“국민들 신뢰 무너져”

나사 풀린 공정위, 엉뚱한 고발에 故人을 그룹총수로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가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미 별세한 인물을 그룹 총수로 잘못 기재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LS그룹의 총수를 2016년 별세한 구태회 명예회장이라고 이름을 올렸다. 현재 LS그룹을 이끄는 구자홍 회장 대신 별세한 사람을 총수로 올린 것이다. 또 자산 5조원 이상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유진그룹은 유경선 회장 대신 계열사인 유진기업의 최종성 대표를 총수로 잘못 기재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분야가 핵심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자료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망한 총수를 동일인에 올리거나 엉뚱한 사람을 기재한 것이다. 더군다나 유진그룹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메리츠금융, 넷마블과 함께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상 기업이 많다 보니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며 “자료 표시상 오류이고 실제 대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 편입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기업들은 누가 총수가 되느냐에 따라 공정위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범위가 달라지기때문에 매우 예민한 문제다. 그러나 공정위는 문제 자료를 배포하고도 일부 언론에서 정정을 요청하기 전까지 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공정위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최근 들어 벌써 두번째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와 SK케미칼로 분할된 사실을 모르고 이전 회사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 측에 고발요청서 보완을 요구했으나 결국 검찰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K디스커버리는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상한 해명을 내논 것이다. 논란이 일자 김상조 위원장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오류였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처럼 공정위의 잦은 실수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실수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내부개혁은 커녕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계속되는 내부 관계자 실수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질 것”이라며 “안일한 일처리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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