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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바뀐 삼성···이재용 부회장 경영책임 압박 커졌다

총수 바뀐 삼성···이재용 부회장 경영책임 압박 커졌다

등록 2018.05.02 10:26

한재희

  기자

계열회사 재분류 등 큰 변화 없어총수 사익 편취, 순환출자 해소 등이 부회장에 직접 책임 물을 수 있어진행 중인 상고심에 영향 미칠지 관심↑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삼성그룹의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바뀌면서 향후 이 부회장의 경영 책임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성의 총수를 기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5월 이후 와병으로 일체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지분 소유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이 변화됐는지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국정감사를 받던 이 부회장이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해체를 결정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삼성 측은 “공정위가 나름 기준에 따라 정한 만큼 회사가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동일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 부회장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있을 당시와 계열사 현황도 그대로인 만큼 크게 바뀔 게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책임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익 편취 금지 등 법적 책임을 이 부회장에게 물을 수 있게 됐다.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나 금산분리 등 이슈가 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이 부회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전 매각을 서두르라는 뜻으로 읽힌다.

금산분리의 경우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당장 결과물을 내놓기 어렵다는게 삼성측의 입장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주식보유 제한 기준을 기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가평가로 전환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총수가 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 핵심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뇌물죄가 성립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이미 그룹내 확실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삼성측의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가 이 부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삼성 측 주장에 힘을 보탠 셈이다.

이를 두고 김상조 위원장은 “경영권이 승계됐다든지 언제 승계됐다는 것을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변경이 법원의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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