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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총수는 신동빈”···지배구조 정점 인정

공정위 “롯데그룹 총수는 신동빈”···지배구조 정점 인정

등록 2018.05.01 12:16

임정혁

  기자

‘롯데그룹 총수는 신동빈’ 정부가 인정한 셈장남 신동주 씨 사이 경영권 분쟁 일단락 예상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새 총수로 변경하며 지배구조 정점에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가 1일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한정후견인 개시 확정판결을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그룹 새 총수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보통주 기준 지분율 8.63%)이자 대표이사”라며 “신 회장은 지주체제 밖의 계열회사 지배구조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이기도 해 사실상 기업 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재검토를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 정부가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동빈 회장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회장 사이의 경영경 분쟁도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가 롯데의 경영현실을 반영하고 롯데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인물로서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 지정한 만큼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그간 신 회장은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롯데 비상경영위원회는 이러한 롯데의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롯데의 계열사 수는 지난해 90개에서 올해 107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신동주 씨가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롯데의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라며 “이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으로 향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과 규율 준수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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