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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위한 자격요건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장려금 신청 위한 자격요건 어떻게 확인하나

등록 2018.05.01 11:48

임대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안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단독가구는 작년 총소득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는다. 지급액도 근로 장려금의 경우 작년보다 10% 정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 77만~230만원을 받던 것을 올해는 80만~25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음성 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최소 다섯 번의 터치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 편한 방식을 택해 이용할 수 있고 안내 진행 중 원하는 항목을 바로 선택할 수 있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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