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2℃

  • 강릉 19℃

  • 청주 14℃

  • 수원 11℃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5℃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2℃

군산시·군산경찰서·도로공사,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군산시·군산경찰서·도로공사,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등록 2018.04.26 15:56

우찬국

  기자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군산시는 26일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성산면 구암로 560)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군산시·군산경찰서·도로공사,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기사의 사진

이번 합동단속은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및 납부를 안내했다.

박진석 징수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9%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며“앞으로도 경찰서, 도로공사와 연계해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3월말 기준 군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79억 원에 이르고 있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