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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째 공회전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 벽 넘을까?

수년 째 공회전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 벽 넘을까?

등록 2018.04.26 15:00

임대현

  기자

이종걸, 계열사 주식 시장가격으로 평가 하도록 법안 발의삼성생명 겨냥한 법안, 박근혜 정부 시절 상임위 계류만김기식 취임 후 법안 주목받아···보수야당 반대 넘어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칼질’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야당의 반대를 이겨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명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법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시절인 2014년도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만들 당시에도 삼성을 의식해 내놓은 법안이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취득 원가 기준으로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개정된다면, 삼성전자 주식 1062만 주(8.3%)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18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다만, 이법은 7년 동안의 처분 기간을 주고 있다.

19대 국회 당시 이 법안의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당시 여당이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반대했고, 박근혜 정부도 반대했던 법이다. 따라서 법안은 기만 만료로 인해 폐기됐고, 20대 국회 들어서 이종걸 의원이 재차 발의했다.

이 법안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올해 4월 들어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하자, 이 법안이 주목을 받았다. 여러 전문가들은 김 전 원장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도록 할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다만, 이러한 추측은 사실상 틀린 해석에 가까웠다. 해당 법안의 소관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으로 인해 이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시행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수정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은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은 구입 원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자회사 주식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비교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는 금융업권은 대부분 시가를 기준으로 잡는데, 보험업만 취득 원가로 하는 것은 ‘삼성 봐주기’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특히, 삼성생명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면 삼성생명도 위기가 닥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는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갖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삼성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려는 의지가 이 법안에 담겨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법안 논의가 이번 기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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