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청장 “산업부·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상생발전 위해 힘 합친 큰 성과”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자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공사에 경자법 적용을 받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절차 이행 유도를 완료해 개발이익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최소 약 881억원대 규모로 재투자 금액을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산업부의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정까지 이끌어내 실효성을 담보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인천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jsn02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