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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유출 시 중국이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

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유출 시 중국이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

등록 2018.04.18 14:17

수정 2018.04.18 14:20

주혜린

  기자

반도체전문위 ‘국가핵심기술’ 만장일치 판정··· “기술보고서 수준”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영업기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 아냐”

산업부 “삼성 작업보고서 유출 시 중국이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 기사의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와 관련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상세히 들어가 있다”며 “이 자료가 중국 등 경쟁업체에 들어간다면 (후발주자들이) 수년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심도 있게 살펴본 결과 기술보고서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 안에 포함된 측정위치도는 공정명과 공정 레이아웃이 표시됐다. 가령 몇 층에 몇 라인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이를 통해 설비나 공정의 최적 배치도 유추 가능하다”며 “공정이나 설비 배치 경우의 수가 수만 가지 있는데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최적화 과정을 찾는데) 수개월에서 몇 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출 시 몇 년을 단숨에 추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요한 정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보고서에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도 담겼는데 사용 물질에 따라서 공정·수율이 달라진다”며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면) 바로 유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목표로 210조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전문가들을 데려오기 위해 공을 들이는데 이 정보까지 유출되면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아산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보고서에 30나노(nm) 이하급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산업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측 2명과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에서는 삼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업계 관계자 2명은 배제, 2명 불참으로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다만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이 영업기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 판단 여부가 곧 이 보고서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거나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라는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출 방지 노력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정보공개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삼성전자와 고용부의 법정공방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영업 비밀이냐 아니냐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중대한 영업 기밀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증 자료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해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추후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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