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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넘겨 받은 백운규 장관···삼성 ‘핵심기술’ 여부 판단 미뤄

공 넘겨 받은 백운규 장관···삼성 ‘핵심기술’ 여부 판단 미뤄

등록 2018.04.16 14:03

주혜린

  기자

오늘 산업부 전문위서 국가 핵심기술 여부 결정 안나조속한 시일 내 추가 개최키로···최종 결정권 백 장관 몫이번주 법원·행심위도 줄줄이···윤곽 드러날 전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을 쥔 산업부가 오늘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으나, 결국 판단을 유보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아산 온양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날 회의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 중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이해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20일 기흥·화성·평택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을 결정했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일과 20일 각각 보고서를 공개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라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에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이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고용부는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이 사안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공정보인지 전문가 위원들이 판정하게 하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고 균형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기술이 외국이나 경쟁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가 이를 판단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총 14명의 민간위원(전자공학 교수 및 연구소 박사)으로 구성됐다.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워낙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오늘 산업부의 결론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오늘 결정에 따라 삼성 측 주장이 힘을 받게 되면 고용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오늘 결론이 확실히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사안의 중요도가 있는만큼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늘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산업부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가 앞으로 한 두차례 추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 만약 위원회가 심의 결과가 모호하게 나온다면 최종 결정은 백 장관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백 장관이 삼성 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공개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공정 정보는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고용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이라, 백 장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백 장관은 “고용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민할 것이고 산업부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결정이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를 추진 중인 고용부의 움직임에는 아무래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는 고용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각 부처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만큼 의견 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일각에선 백 장관이 모처럼 제목소리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 산업부 내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이어 이번 주 내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등도 잇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의 향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또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주 내 삼성전자가 낸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첫 심리에서 판결을 유보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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