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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폭행죄 적용 가능···그 유형은?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폭행죄 적용 가능···그 유형은?

등록 2018.04.13 18:06

안민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폭행죄 적용 가능···그 유형은? 그래픽=박현정 기자‘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폭행죄 적용 가능···그 유형은? 그래픽=박현정 기자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폭행죄의 유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률N미디어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가 한 행동은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는 직접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성립된다는 것이다.

아주 경미한 행동일지라도 상대의 신체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다면 폭행죄가 적용된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적인 유형력에 따른 폭행죄를 인정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딸의 빚독촉을 목적으로 찾아온 남성에게 물을 세게 끼얹은 어머니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선고유예(벌금 30만원)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 공격의 성격”이라고 판시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커피를 쏟아 폭행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 편의점 내 커피자판기에서 차가운 커피를 뽑았으나 “차가워지지 않는다”며 계단대 위에 올려둔 커피를 쳤고 아르바이트생은 얼굴과 옷에 커피를 뒤집어 썼던 사례가 있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물이나 커피가 아닌 다른 물건도 같은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체 일부에 해당 물건이 닿지 않았어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건설을 두고 식당에서 언쟁이 오고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공무원 B씨에게 밥상에 놓여있던 상추를 한 줌 집어 던졌다. B씨를 향해 던졌지만 몸에는 닿지 않았지만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 2심에선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몸에 맞지 않았고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다른 폭행죄 유형을 보면 커피잔을 세게 내리쳐 물을 튀었더라도 폭행죄에 해당된다. 화초에 있던 흙이 묻어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며 외상 없어도 폭행죄는 엄연히 성립한다.

2015년 외국계 회사 직원(51)이 대기발령을 받고도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못마땅 했던 임원(42)이 직원의 책상에 있던 커피잔을 세게 내리쳤다. 물론 뜨거운 커피는 아니었지만 커피가 직원의 얼굴에까지 튀었고 별다른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임원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013년에는 화분의 화초(옥잠화)를 들고 위협하다가 상대방에게 흙이 묻어 폭행죄 처벌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을 이용하려는 한 주민(75)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 주민은 단지 내 화단에 심어둔 깨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하자 화초(옥잠화)를 들고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흙을 묻혔고 폭행죄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측은 “회의 도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앞서 언급된 폭행죄에 대한 사례를 보면 조현민 전무의 행동은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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