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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대한항고 전무 갑질 논란, 폭행죄 성립되나···과거 판례는?

조현민 대한항고 전무 갑질 논란, 폭행죄 성립되나···과거 판례는?

등록 2018.04.13 10:43

안민

  기자

조현민 대한항고 전무 갑질 논란, 폭행죄 성립되나···과거 판례는? 그래픽=박현정 기자조현민 대한항고 전무 갑질 논란, 폭행죄 성립되나···과거 판례는? 그래픽=박현정 기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조현민 전무는 A 업체 광고팀장 B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향해 물을 뿌린 것으로 전해져서다.

그러나 과거 판례를 보면 물만 튀게 해도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9월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기발령 중인 직원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책상에 있던 머그컵을 쳐 커피를 직원 얼굴과 옷에 튀게 한 혐의로 기소된 C(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C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례를 봤을때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팀장 B씨에게 한 행동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조현민 전무는 페이스북에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선 안 될 행동으로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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