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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내부통제·시스템 조사,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증권사 전체로 점검 확대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장]금융위 “삼성증권 내부통제·시스템 조사,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증권사 전체로 점검 확대

등록 2018.04.08 16:29

수정 2018.04.09 09:32

서승범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배당착오로 발생한 소위 ‘유령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들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번 금융위 부위원장은 8일 오후 개최된 금융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발생원일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금요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시장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서는 결제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관련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번 사건을 증권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및 시장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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