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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근로소득자 연봉 2억4000만원···중위소득 10배

‘상위 1%’ 근로소득자 연봉 2억4000만원···중위소득 10배

등록 2018.04.08 10:40

한재희

  기자

상위 1%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중위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받는 급여는 하위 30%가 받는 급여 총액과 비슷할 정도로 상위 집중도가 높았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구간 17만 7400명의 총급여는 43조 2487억원이었다. 이를 1인당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4379만원, 월 기준으로는 2031만 6000원이다.

같은 기간 중위 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423만 9000원으로 월 기준은 201만 9000원이었다. 상위 1% 소득이 중위소득의 10.1배에 달하는 셈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흔히 체감소득을 가늠할 때 인용되는 지표 중 하나다.

상위 1% 이내 월급쟁이의 연봉은 그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상위 1∼2% 구간 연봉 1억 2929만원과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상위 2∼3%, 상위 3∼4% 연봉은 각각 1억 천206만 원, 1억 168만 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상위 1% 월급쟁이 17만 7400명이 받은 급여 총액은 하위 30%인 549만9431명의 급여 총액과 비슷했다.

근로소득자의 절반(887만 명)은 월급이 200만원 이하였고 10명 중 3명(532만 명)은 최저임금(2016년 시급 6030원) 수준인 12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자는 1774만9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3359만5000원, 월 기준으로는 27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낸 세금은 평균 5610만 원으로 실효세율은 23%였다. 상위 5%, 10%, 20%의 실효세율은 각각 8.8%, 5.7%, 3.2%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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