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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月수령액 25만원···최소 노후생활비 4분의 1

연금저축 月수령액 25만원···최소 노후생활비 4분의 1

등록 2018.04.08 12:00

장기영

  기자

작년 계약당 연간 299만원 수령국민연금 합쳐도 노후생활 불가

연금저축 연간 연금 수령액 현황. 자료=금융감독원연금저축 연간 연금 수령액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 신탁 등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25만원으로 1인 최소 노후생활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독려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연금저축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2조1293억원으로 전년 1조6401억원에 비해 4892억원(29.8%) 증가했다.

이 기간 연금 수령 계약은 53만4087건에서 71만3265건으로 17만9178건(33.5%) 늘었다.

그러나 계약당 연간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에서 299만원으로 8만원(2.6%) 감소했다. 월 평균 수령액은 26만원에서 25만원으로 1만원(3.8%) 줄었다.

상품 유형별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보험이 2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펀드가 5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은 46만원이었다.

이는 1인 한 달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1만원에 불과했다.

김진태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저축 여력 감소와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25만원에 불과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연금저축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별 계약 비중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가 90.2%(607만200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만~200만원이 22.9%(154만1000건)으로 뒤를 이었고 200만~300만원은 15.1%(101만6000건), 100만원 이하(0원 제외)는 12.8%(86만4000건)였다.

400만원 초과 납입 계약은 9.8%(65만7000건)에 그쳤다.

이 같이 연금저축 납입액이 적다 보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연금저축이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김 팀장은 “세제 지원 확대와 금융사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자산운용 현황, 수수료 부과 체계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와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780억원으로 전년 말 117조9749억원에 비해 10조1031억원(8.6%) 증가했다. 해당 기간 가입자는 556만5000명에서 560만3000명으로 3만8000명(0.7%) 늘었다.

상품 유형별 적립금은 보험이 94조8851억원(74.1%)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과 펀드는 각각 16조8441억원(13.2%), 12조1988억원(9.5%)이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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