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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카드뉴스]‘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등록 2018.03.31 08:00

이석희

  기자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이것’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오 기사의 사진

혹시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항공기를 이용할 때 안전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법’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폭발물, 가스류, 액체나 고체로 된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은 ‘항공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반입이 무조건 제한됩니다.

단, 라이터, 성냥, 헤어컬, 수중랜턴, 드라이아이스 등은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일부 위탁수하물 반입이나 객실 반입이 허용되는데요. 알코올성 음료의 경우 70도 이상은 객실 반입과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합니다.

도검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등 무기류는 객실 반입은 불가하지만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위탁수하물 반입은 가능합니다.

도끼, 망치, 송곳 등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공구류는 기내에는 반입할 수 없지만 위탁수하물 반입은 허용됩니다. 손톱깍이, 족집게, 병따개 등 일반 생활도구류는 객실에도 반입할 수 있지요.

의료용 물품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하나, 전동 휠체어나 전동이동보조기구 등 일부 위험가능 물품은 객실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호버보드, 전동휠 등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보드는 객실과 위탁수하물 반입 모두 불가합니다.

이 같은 기내 반입 물품 기준은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항공사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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