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피해 또는 목격한 남동발전 직원들은 회사 홈페이지의 익명신고시스템인 ‘한국남동발전 성희롱·성폭력 피해 특별신고’를 통해 신분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여직원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 감사차장 및 공인노무사와의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진(CEO, 상임감사위원) ‘핫라인(Hot-Line)’ 설치를 통해 신속한 조사와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이번 특별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또 피해사실 확인 시 신고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여직원 대상 무기명 회신 신고엽서 발송,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 시행, 본사 및 사업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함 설치 등을 통해 피해사례 정보수집활동 및 임직원들의 인식 수준 파악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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