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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CEO, 사외이사 추천 금지··· 오너 가족도 대주주 적격성 평가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현직 CEO, 사외이사 추천 금지··· 오너 가족도 대주주 적격성 평가

등록 2018.03.15 08:00

수정 2018.05.18 10:52

정백현

  기자

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案 발표금고 이상 刑 받은 오너 가족도 부적격 대상5억 이상 보수 받는 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감사 재임 최대 6년 한정···이사회 겸직 제한

앞으로 현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사외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수 없게 되며 금융회사 차기 CEO 후보군 관리 현황을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를 영위하는 대주주 오너 본인은 물론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 오너의 가족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올 3월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개정안 시행령, 감독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 최다출자자 1인과 최다출자자의 특수관계인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 오너 본인은 물론 오너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따라서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오너가 있는 복합금융그룹이 앞으로 확대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결격사유의 수위를 벌금형 이상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다만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을 제한하고 법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에만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토록 설정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CEO 선임 과정도 더 투명하게 바꾼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후보 추천 기구에 현직 금융회사 CEO 참여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등기임원 후보를 가리는 임원후보추천위원의 구성 요건을 바꿔 현행 과반수 이상인 사외이사 구성 의무 규정을 임추위 정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현직 CEO는 임추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차기 CEO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각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시키고 후보자 평가기준과 절차와 연도별 후보자군 적정성 평가 결과를 금융회사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 규정을 바꾼다.

아울러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해 이사회 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할 때는 금융 소비자나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재군을 반영하도록 자체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화하되 건전한 금융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외이사의 일괄적 교체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CEO 선출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이라는 규정을 넣어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고액의 보수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공시 책임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의무 공시토록 하고 상장사 등기임원 보상계획을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별보수 공시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시기간 기준으로 수령한 보수총액이 5억원을 넘거나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 등이다.

이와 함께 성과보수 이연지급이 의무화되는 직원의 범위를 금융회사 내 보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하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선정기준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와 내부 감사 업무 실효성을 높이고자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의 단일 회사 최대 재임 기간을 6년까지로 한정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 임기를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해 내부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내부 감사 책임자를 미등기임원 중에서 의무 선임해야 한다.

이외에도 형벌의 종류별로 임원 결격기간의 형평성 조정해 금융법 위반 벌금형 사범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였던 결격기간을 선고일 기준 5년으로 바꾸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자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까지 결격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법률 개정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과제가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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