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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10억, 20여개 혐의···그는 무슨 죄를 지었나?

[MB소환]뇌물 110억, 20여개 혐의···그는 무슨 죄를 지었나?

등록 2018.03.14 11:17

임대현

  기자

뇌물죄 여부가 중요···여러 곳에서 뇌물수수 포착국정원 특활비 17억 사용···여론조사비용 등 사용다스 관련 의혹 많아, 실소유주 확인 관건 될 듯

그래픽=박현정그래픽=박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혐의만 20여 개 안팎에 달해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혐의의 핵심은 뇌물죄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차명소유 의혹을 받는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가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용 약 500만 달러(약 60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증명될 필요 없어 비교적 입증이 수월하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삼성 측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면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총선 여론조사비용 1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4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재완 전 대통령 정무수석은 특활비 2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고,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 역시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김윤옥 여사 측에도 특활비가 1억원 전달이 된 사안도 수사대상이다.

또 ‘뉴욕제과’로 유명한 ABC 상사 손모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인사청탁을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대보그룹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대보그룹으로부터 5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4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됐다.

이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 뇌물혐의 액수는 총 1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다스가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다. 이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퇴임 후 사적으로 보관했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자산관리인으로 활동한 이영배 금강대표가 90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0억원대 횡령과 배임을 한 의혹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스의 여직원이 1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횡령하고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차명재산 의혹도 받고 있다. 친인척 명의로 차명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재산을 모두 재단에 기부했다는 이 전 대통령은 알려지지 않은 차명 재산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아직 손도 못 댄 사건들도 수두룩하다. 자원외교, 4대강, 방산비리, 제2롯데월드, 파이시티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가 시작되지 못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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