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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시

대구상의,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시

등록 2018.03.10 13:13

강정영

  기자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시-고용노동부 연계협력으로 추진하는 ‘2018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내 청년 미취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지원을 받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대구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은 정규직 전환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여기업은 대구지역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5인 미만 기업 중 참여 가능 기업은 해당기업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150만원 인턴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 공동적립하여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300만원 순지원금을 받는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청년은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 유진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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