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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기소···횡령·배임 혐의

검찰, ‘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기소···횡령·배임 혐의

등록 2018.03.09 16:56

전규식

  기자

검찰, ‘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기소···횡령·배임 혐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검찰, ‘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기소···횡령·배임 혐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대주주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횡령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한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자금은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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