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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청탁금지법에 관한 청렴교육 실시

㈜SR, 청탁금지법에 관한 청렴교육 실시

등록 2018.03.09 10:57

주성남

  기자

8일 SR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이경준 변호사가 윤리의식과 청렴위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8일 SR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이경준 변호사가 윤리의식과 청렴위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SR(사장 이승호)은 지난 8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SR은 올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법무법인 율촌 이경준 변호사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과 청렴위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했다.

이승호 SR 사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SR을 더욱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청렴도 제고 및 부패예방 교육을 통해 SR이 공공기관 가운데 선도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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