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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 조직···제보용 ‘비밀게시판’도 운영

행안부,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 조직···제보용 ‘비밀게시판’도 운영

등록 2018.03.06 16:12

전규식

  기자

행안부,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비밀게시판’ 형태 신고 센터도 운영. 사진 = 연합뉴스 제공행안부,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비밀게시판’ 형태 신고 센터도 운영.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외부 전문가와 여성 직원을 주축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로 했다.

행안부는 성희롱·성폭력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여성·법조계 전문가 4명과 행안부 여성 국·과장, 여성 직원 대표 등 내부 여성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이달 중에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총 8명으로 꾸려진다. 외무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부는 지금까지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6명이 모두 남성이고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꾸려지는 조사위원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여성 직원을 참여시켰다. 위원 수도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성희롱 예방지침’도 개정해 조사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조사 외에도 피해자 상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등도 한다.

행안부 부처 내부망(하모니)에는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센터를 통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신고 내용은 실무를 맡는 고충상담원을 빼고는 누구도 열람하지 못한다. 신고, 조사, 결과 조치에 이르는 제반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피해자에겐 필요시 피해 상담치료도 제공된다.

조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실무 조사에는 감사·인사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로 확인된 직원은 우선적으로 인사조치 된다. 징계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사건이 처리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무기한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내부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센터가 운영되면 이런 피해가 신고나 제보형태로 접수돼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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