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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주교회의 “사제 성폭력, 교회법·사회법 따라 엄중처벌”

천주교주교회의 “사제 성폭력, 교회법·사회법 따라 엄중처벌”

등록 2018.02.28 16:32

전규식

  기자

천주교주교회의 “사제 성폭력, 교회법·사회법 따라 엄중처벌”(한국천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사진 = 연합뉴스 제공천주교주교회의 “사제 성폭력, 교회법·사회법 따라 엄중처벌”(한국천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의 성폭력 사실에 대해 교회법과 사회법에 따른 처벌을 약속했다.

김 대주교는 28일 오후 3시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신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며 윤리의식과 헌신의 종교적 표지가 돼야 할 사제들의 성추문은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교회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속죄하고 사제들의 성범죄에 대한 제보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교회법과 사회법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사제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해당 교구는 가해 사제의 직무를 중지시키고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수원교구가 한 모 신부를 단순히 ‘정직’ 처리한 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직은 성직자 성무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사제직을 박탈하는 ‘면직’에 견줘 낮은 수위의 처벌이다.

김 대주교는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으로 봐달라는 입장이다.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주교회의 차원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오는 3월 5∼9일 국내 16개 교구 주교들이 모두 참석하는 ‘한국천주교주교회 2018년 춘계정기총회’가 열린다. 정기총회 기간에 사제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수원교구 소속 한 모 신부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봉사단의 일원이던 여성 신도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7년여 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힘을 얻어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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