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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16명 이윤택 검찰에 고소···101명 변호사, 피해자 돕기 동참

성폭력 피해자 16명 이윤택 검찰에 고소···101명 변호사, 피해자 돕기 동참

등록 2018.02.28 15:47

전규식

  기자

성폭력 피해자 16명, 이윤택 검찰에 고소···101명 변호사, 피해자 돕기 동참. 사진 = 연합뉴스 제공성폭력 피해자 16명, 이윤택 검찰에 고소···101명 변호사, 피해자 돕기 동참.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6명이 이윤택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윤택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모두 101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피해자들을 돕는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라며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 법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드린다”며 “이들의 용기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윤택씨는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진정성이 부족한 ‘면피성’ 사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전에 기자회견 ‘리허설’을 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윤택씨가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었다. 이에 이윤택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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