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에서 제외, 각각 8시간씩 초과근무가 허용되면서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주말을 포함해 52시간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들의 ‘워라밸’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일 #휴일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근에 일본 다녀온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한 달에 121만원' 영어유치원은 정말 유치원일까? · 왜 서울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가장 늦게 할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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