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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스커버리, 케미칼 지분 공개매수···최창원 지배력 강화

SK디스커버리, 케미칼 지분 공개매수···최창원 지배력 강화

등록 2018.02.22 20:23

수정 2018.02.22 20:57

정혜인

  기자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 위해유상증자 후 케미칼 지분과 교환최창원 SK디스커버리 지분율현재 18%에서 36%로 상승

사진=SK디스커버리 제공사진=SK디스커버리 제공

SK디스커버리가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SK케미칼을 계열사로 편입한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의 지배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약 3875억원을 마련하고자 보통주 785만6547주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청약 예정일은 다음달 26일∼4월 16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4만9316원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다음달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유상증자의 절차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준해 진행되나, 청약과 신주배정의 대상은 계열회사인 SK케미칼의 주주 중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주주들이 보유한 SK케미칼 보통주를 공개매수 하고 이의 대가로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개매수 수량은 350만주이며 가격은 11만701원이다.

이에 따라 SK케미칼 주주들은 4월 16일까지 청약을 통해 SK디스커버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결정이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해 12월 SK케미칼이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면서 설립된 지주회사로 현재 지분 0%인 자회사 SK케미칼 지분 20%를 확보해야 한다.

SK케미칼의 최대주주는 최창원 부회장이다. 최 부회장의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제외할 경우 18.47%다. 최 부회장은 보유 중인 SK케미칼 지분을 모두 SK디스커버리 지분으로 교환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신주 발행가액과 공개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공개매수에 응한 SK케미칼 주주들은 1주당 SK디스커버리 지분 2.24주를 받을 수 있다. 최 부회장이 SK케미칼 지분을 모두 SK디스커버리 지분을 바꾸면 최 부회장의 SK디스커버리 지분율은 현재 18.47%에서 36%까지 상승하게 된다.

일반 주주들의 경우 신주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3월 말까지 SK디스커버리 주가 추이를 지켜본 뒤 청약 막바지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일반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신주발행규모가 축소될 경우 최 부회장의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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