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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변론, 다음주 종결···이르면 3월 내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변론, 다음주 종결···이르면 3월 내 선고

등록 2018.02.20 16:36

전규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주에 종결된다. 선고는 3월 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구속기한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판부의 방침 대로 이달 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등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내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당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불발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최씨가 이미 여러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시작해 오는 21일과 22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서류증거에 대한 의견을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변론 종결을 예고한 27일, 28일에도 재판을 두 차례 더 연다.

검찰은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퇴진 압박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련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따라 추가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빠르면 28일 열리거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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