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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수입량제한 등 권고···철강에 한국 포함

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수입량제한 등 권고···철강에 한국 포함

등록 2018.02.17 10:55

강길홍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이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권고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대법 232조를 통한 국가안보 수입규제는 2001년 이후 이뤄진 적이 없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철강의 경우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보고서 제출에 따라 철강에 대해서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4월 19일까지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47.6%를 차지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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