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4개 지자체 합의 수용
이전후보지 선정기준은 ‘제도적 타당성’ 및 ‘사회적 합의성’으로 하기로 심의하였다.
먼저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의 작전성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불가사항이 없으면 제도적 타당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사회적 합의성’은 4개 지자체장의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국방부는 3월 중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사항 중에 현재로서는 불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4개 지자체의 합의내용대로 예비이전후보지 2곳이 이전후보지로 선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전후보지 선정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이전부지 선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대구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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