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 때 상장주식 5% 이상 보유한 외국인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던 부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과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대주주 과세 시행에 금융업계의 반발은 상당했다. 이 역시 정부의 외국인대주주 과세 보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금융투자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의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청취해 정책에 반영한 기획재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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