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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검사 결과 신뢰” 최흥식에 힘 실어주는 최종구

“채용비리 검사 결과 신뢰” 최흥식에 힘 실어주는 최종구

등록 2018.02.05 18:53

정백현

  기자

금감원 검사 결과 신빙성 제고 효과향후 검찰 수사진 신뢰가 최대 관건혐의 규명 시 초강력 제재 내려질듯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앞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을 이끄는 두 명의 수장이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엄벌에 의기투합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에 확신을 드러낸데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공개 지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KEB하나은행 13건, KB국민은행과 대구은행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 22건의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최흥식 원장은 “검사 결과는 정확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도 5일 오후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해보면 금감원의 검사 내용대로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과거 금감원 수석부원장 근무 경력을 들며 “금감원에서도 일했던 사람으로서 금감원 검사 내용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검사 결과를 신뢰한다던 최종구 위원장과 달리 최흥식 원장의 경우 이날 오전 열린 설맞이 시장 방문 행사에서 “검찰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금감원의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한 확신은 거두지 않았다.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이 나란히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신뢰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제재는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은행권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나 해당 금융회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이 사법처리 될 경우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 업무계획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진행하는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상당 부분 설득력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검찰 수사팀이 당국의 수장들처럼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느냐가 관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국은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채용비리가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도의적 책임만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채용비리 규명 국면에서 금융당국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향후 제재의 관건인 만큼 당국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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