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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일부 유죄, 상고에서 밝혀지도록 최선”

[이재용 석방]변호인단 “일부 유죄, 상고에서 밝혀지도록 최선”

등록 2018.02.05 15:51

한재희

  기자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는 다만 “저희 주장 중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단순 뇌물 공여로 인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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