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7℃

  • 백령 5℃

  • 춘천 6℃

  • 강릉 8℃

  • 청주 7℃

  • 수원 6℃

  • 안동 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9℃

  • 대구 7℃

  • 울산 10℃

  • 창원 8℃

  • 부산 11℃

  • 제주 11℃

삼성전자, 法 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불가 판결에 상승반전

[특징주]삼성전자, 法 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 불가 판결에 상승반전

등록 2018.02.05 14:44

서승범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반전했다.

5일 오후 2시34분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04% 상승한 238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장 중 3.43%까지 하락하는 등 줄곧 하락장을 보였으나, 법원의 이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상승 반전했다.

이날 법원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다만 ‘국정농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승마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