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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미스틱에 승소···法 “‘복면가왕’ 음원 1억3천 만원 지급하라”

김연우, 미스틱에 승소···法 “‘복면가왕’ 음원 1억3천 만원 지급하라”

등록 2018.02.05 13:56

김선민

  기자

김연우, 미스틱에 복면가왕 음원 관련 승소. 사진=MBC ‘복면가왕’김연우, 미스틱에 복면가왕 음원 관련 승소. 사진=MBC ‘복면가왕’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낸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김연우의 전 소속사인 미스틱을 상대로 낸 ‘복면가왕’ 정산금 소송에서 “미스틱이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차지했다.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화제를 모은 김연우는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이 기간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했다.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기 김연우는 미스틱에서 가창 등 연예활동에 따른 총 매출 수익을 미스틱과 김연우가 3:7로 나누기로 한 것을 놓고 ‘복면가왕’ 수익의 70%인 미지급액 1억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미스틱은 재판에서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 제작한 것이므로 미스틱 제작 계약에 따라 회사와 김연우가 6:4로 나누는 것이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제공했으나 이는 수정작업일뿐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스틱이 미지급액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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