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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명문대 출신 합격시키려 면접점수 조작···임직원 자녀 별도관리”

“은행권, 명문대 출신 합격시키려 면접점수 조작···임직원 자녀 별도관리”

등록 2018.01.26 16:42

차재서

  기자

금감원 채용비리 현장검사 잠정결과 발표 11개 은행서 특혜채용 등 22건 사례 포착각 정황 수사기관 이첩···제도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서 청탁을 받아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지원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공정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26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KEB하나·농협·수협 등 주요 11개 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현장검사를 통해 총 22건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이달 중 2회에 걸쳐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이 각각 적발됐다.

이와 함께 채용절차 운영상 미흡 사례도 함께 확인됐다. 주요 내용은 ▲비(非) 블라인드 채용 제도 운영(3개 은행) ▲임직원 자녀 등에 대한 채용혜택 부여(2개 은행) ▲채용평가 기준 불명확(4개 은행) ▲전문계약직 채용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2개 은행)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은행은 지원자 중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우대요건 신설, 면접점수 조정 등 방법으로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사외이사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자 합격자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전 계열사 경영인의 지인, 주요 거래처 자녀에 대해서는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이었음에도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은행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이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인사부서 사정 과정에서 임원면접 점수를 임의로 올려 합격 처리하는 한편 합격 대상인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은 불합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의 임원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자녀가 고득점으로 합격한 사례도 파악됐다.

아울러 3개 은행은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신상 정보(가족의 직업·직위 등)를 수집했으며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임직원 자녀에 1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포착된 채용비리 정황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절차상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에 제도 개선을 지도할 예정”이라며 “은행별 모범사례와 검사 결과 미흡사항 등을 토대로 은행연합회와 함께 채용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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