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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익명성’ 빗장 푼다···거래정보 확인 방안 마련

정부, 가상화폐 ‘익명성’ 빗장 푼다···거래정보 확인 방안 마련

등록 2018.01.21 09:56

정혜인

  기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소득세 과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가상화폐의 익명성, 즉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은행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거래정보가 거래 주체에 분산 저장돼 금융당국이 세부 거래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정보는 향후 과세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의 개별 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향후 정부가 가상화폐 개별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정보 확보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거래내역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되면 블록체인 기술 발전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블록체인이란 ‘블록(Block)’을 ‘연결(Chain)’한 것이라는 의미의 용어다. 블록에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겨있어,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존 은행들이 거래 내역을 서버에 집중시켜 보관하는 것과는 달리 각 거래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거래 내역을 분산 저장해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특히 거래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와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세회피, 자금세탁 방지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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