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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등록 2018.01.16 16:19

수정 2018.01.17 08:26

김선민

  기자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사진=YTN 뉴스 캡쳐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 사진=YTN 뉴스 캡쳐

최근 논란을 빚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교육부가 학부모 반대 여론에 떠밀려 불과 한달도 안돼 교육 정책을 번복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수업을 금지하고,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규제하기로 했지만,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에 대한 새로운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만 3세부터 5세인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지나친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 내용에 관한 규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했다. 후속 정책으로 올해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이 나온 지난해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후 8천7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직장맘’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엔 정부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여론 수렴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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