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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정조준’···2세 박태영 고발(종합)

김상조,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정조준’···2세 박태영 고발(종합)

등록 2018.01.15 14:48

주현철

  기자

과징금 107억원 부과···법인·총수2세 등 3인 고발10년간 총수2세 편법승계 지원···경영 승계구도 구축하이트진로, 공정위 검찰고발에 ‘행정소송’ 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 첫 타깃으로 재계 55위인 하이트진로를 겨눴다. 하이트진로 그룹의 총수 일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총수 2세 고발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15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박태영 총수 2세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부당지원을 받은 총수 2세, 대표이사, 실무책임자까지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줄 곳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은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의 지분 73%를 인수하면서 총 다섯 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2008년 4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가 적발된 것이 첫 번째다. 이들은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 실행했다.

하이트진로는 두 번째 단계로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캔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됐고 2012년 말까지 지속됐다. 이 과정에 서영이앤티의 매출 규모는 6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56억2000만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 결과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했다. 맥주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라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여기에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을 훨씬 웃도는 고가에 매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자금압박에 시달린 서영이앤티는 용역업체인 서해인사이트를 하이트진로와 같은 건물에 입주한 키미데이타에 ‘웃돈’을 받고 매각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익을 챙겼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2월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훨씬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키미데이타에 이자를 포함한 주식 인수대금 전액을 용역대금 인상 형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면약정을 맺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주식 고가 매입 차액인 11억원의 이익을 당시 적자로 어려웠던 서영이앤티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거래에 총수 2세인 박태영 본부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작년 4월 이러한 거래에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맥주캔과 전혀 무관한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였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9월 삼광글라스에 이 거래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 거래는 작년 9월까지 지속돼 32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안겨줬고, 총 18억6000만원의 이익을 서영이앤티가 확보하도록 했다.

하이트진로의 이러한 방식으로 2008년부터 총 100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은 서영이앤티는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맥주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는 등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고, 경쟁 중소기업의 시장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만큼 엄중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 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제재했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 편취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은 향후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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