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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CEO 선정 기준 고시···임추위 독립성 강화한다

[금융혁신 추진방향]금융회사 CEO 선정 기준 고시···임추위 독립성 강화한다

등록 2018.01.15 10:00

수정 2018.01.15 10:03

신수정

  기자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위에 대표이사 영향력 제외금융그룹감독혁신단 2월 출범···금융자산 5조 이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위가 혁신위의 권고내용인 근로자추천 이사제, 은산분리, 차명계좌 등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업권 쇄신을 위해 금융회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데 금융이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금융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부분 쇄신방안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당국 혁신안이 포함돼 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20일 금융행정혁신위(이하 혁신위)가 권고한 내용 등을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월 중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권고안을 통해 73개의 사항을 제시했다. 권고 내용에는 차명계좌, 은산분리, 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의 분쟁조정 피해구제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와 은산분리에 관한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추천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코와 관련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구제 요청시 상황‧필요한 조치‧재발방지책 마련을 이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해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불공정영업에 대한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해 조속히 이행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혁신위 권고내용 중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은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 등을 감안해 방안을 검토‧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등을 포함한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외부전문가 권고안 등을 감안해 마련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 소비자 권익제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업권 쇄신을 위한 은행권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 경우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 마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시장을 통한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예정됐다.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반영될 내용으로는 CEO 후보군 관리 강화, 임추위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 소수주주의 참여 확대등이 반영된다.

우선 CEO 후보군 관리 강화를 위해 CEO 후보군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추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한다.

사외이사 역할강화는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해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수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금융위)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도 도입한다. 2월 중 금융위 내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 출범한다. 또 올해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월 중 발표 될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이 대상이 된다. 통합위험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주요 금융계열사 참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통합 자본적정성을 위해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부거래‧위험편중 관리를 위해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하면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해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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