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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시장 진정 대안 검토 중”

최종구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시장 진정 대안 검토 중”

등록 2018.01.08 14:08

정백현

  기자

오늘부터 은행권 현장점검 시행법령 위반한 은행에는 제재 방침“은행, 가상통화 유통 조장” 비판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당국이 과열되고 있는 가상통화 시장의 진정을 위해 거래소 폐쇄와 국제 공조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거래 과정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의 배경을 설명하고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와 금감원이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현장점검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험이 높은 거래’로 규정한 뒤 “가상통화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는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평가 사항,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마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고객확인이행에 관한 사항 등 의심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 입금시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여부, 가상통화 이용자 정보 미제공 시 거래 중단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가상통화 이용자와 거래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각각 다음주 중과 이달 중에 시행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집중단속과 처벌 과정에서 범죄나 불법행위 감시·적발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 등의 인적자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통화 대응 국제 공조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중·일 3국간 가상통화 대응 협력방안을 모색코자 한다”며 “지난해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가상화폐 대응 공조 방안을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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