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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서 누락 , 보유세 인상 전주곡?

[105억 아파트 미스터리]부동산 실거래 시스템서 누락 , 보유세 인상 전주곡?

등록 2018.01.02 14:30

수정 2018.01.03 08:32

김성배

  기자

삼성동 아이파크 한채 105억 거래정부, 공개 시스템에서 이례적 제외초고가 거래 해명했지만 논란 여전

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세종시 청사(사진제공=국토교통부)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아파트 한채가 105억원 역대 최고가로 거래된 사실을 정부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은 거래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건 등에 대해 공개를 제외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공개 누락이 이례적이어서 정부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보유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다보니 정부가 보유세 카드 전주곡을 울렸다는 관측도 동시에 나온다.

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한채가 105억원에 거래된 사실이 뒷늦게 확인됐다. 최근 서울시 실거래 자료 등에 따르면 최고가의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외국인으로, 지난 8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136㎡(전용면적·41평) 복층형 펜트하우스가 지난 8월 105억 3000만원(30~31층)에 거래됐다. 올해는 물론 역대 최고 아파트 거래가격이다.

이같은 거래 금액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의 다른 동의 펜트하우스가 지난해 초 공매로 나오면서 매겨진 감정가격이 95억원에 나왔다. 2006년 당시 매매거래와 비교하면 3배가량 올랐다. 이 같은 거래내역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은 물론 서울시가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도 동시에 공개해야 할 이같은 사실이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실거래 공개시스템은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별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일부 정보오류 건, 지분거래 건, 계약취소 건, 거래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은 건 등 예외가 있긴 하지만, 국토부 스스로 국민들의 알 권리 원칙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통상 동일(유사)물건 또는 공시가격 등 대비 2배 이상 또는 절반 이하인 경우 등은 정보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 공개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약 95%에 이르는 등 사실상 완전공개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실수라는 얘기부터 고의로 누락한거 아니냐 등 억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번 최고가 실거래가 누락건에 대해 올해 기재부 등 정부가 강력 추진을 예고한 보유세 인상이나 공시지가 현실화 등 세제개편의 전주곡이라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3억 7600만원. 105억30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실거래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관세기준으로 초고가 주택의 경우 기세와 공시가격간 갭이 일반주택보다 커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나왔었다. 보유과세 표준을 올려 이런 비정상적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등 공시지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보유세 인상 등 세재개편의 지렛대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가 중요하다"며 "재정당국과 재정특위가 같이 협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의 명분이 필요한 정부측으로서는 이번 누락이 문제가 되는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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