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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사면에 포함된 정봉주, 배제된 한명숙·이광재

文정부 첫 사면에 포함된 정봉주, 배제된 한명숙·이광재

등록 2017.12.29 11:14

우승준

  기자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 받은 점 감안된 정봉주한명숙·이광재,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사면 배제文대통령, 뇌물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예고

정봉주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정봉주 전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정부가 2018년 신년을 맞이해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0일 단행한다. 6444명의 사면 대상자 중 눈에 띄는 인물도 존재했다.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다. 참여정부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출범 때 BBK 사건(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26일 수감됐고, 다음해 12월25일 만기출소했다. 그리고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정부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범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복권조치했다. 정봉주 전 의원의 이번 특별사면에는 만기출소한 점과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지난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때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대 제19대 대선 및 제19대 제20대 총선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과 달리, 또 다른 여권 성향의 정치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문재인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 특별사면 배제 관련 “(두 정치인은)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됐다. 현금과 관련된 위반이기 때문에 배제됐다. 또 정봉주 전 의원에 비해 형평성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두 정치인은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복역을 해야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범죄’로 규정, 처벌강화를 예고했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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