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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노조, 사장 선임 주총 가로막아

가스공사 노조, 사장 선임 주총 가로막아

등록 2017.12.28 14:26

주현철

  기자

사진= 가스공사 제공사진= 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지부장 박희병)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2명의 후보 모두 공사 사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없다며 28일 예정된 주주총회 개최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날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예정된 가스공사 주주총회가 지연되고 있다”며 “가스공사 노조들이 사장 선임을 반대하면서 현재 주주총회장을 장악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사장 공모는 문재인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승훈 사장이 사퇴하면서 9월 시작됐다. 서류접수와 면접심사에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가스공사 경영전략실장을 지낸 박규식 KLNG사장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앞서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9월 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취업제한의 예외)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기관 공고문에도 없었던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 전 실장의 경우 가스공사 사장 공모 지원서 제출 마감 및 서류심사 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등의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만봐도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후보자의 자격과 공모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성명서, 1인 시위, 국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사장 선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스공사 노조가 지난 9월 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관련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2시 대구가스공사본사 4층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들 중 한명을 신임 사장으로 최종 선임 할 예정이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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