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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로비스트법 대상자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

김상조, 로비스트법 대상자들에게 단체 문자 보내

등록 2017.12.28 13:06

주현철

  기자

내년 1월 로비스트법 시행···‘전관유착’ 뿌리뽑기 나서김상조 “업무 관련성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 공개할 것”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판 로비스트 법 시행을 앞두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공정위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유착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전관 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김 위원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일명 로비스트 규정)를 시행한다”며 “일반 직원들의 경우 미리 정해진 범위 내 민간인을 접촉할 때에만 보고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면담, 전화, 문자, SNS 등)’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규정은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혹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기에, 미리 알려드리고, 양해도 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어여삐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로비스트법은 공정위에 출입하는 대기업 및 법무법인 담당자를 등록·관리하고 별도의 윤리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가 전관예우와 부정청탁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며 운영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로비스트 법 사전 등록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대기업 임직원이다. 또 공정위 퇴직자가 이 법무법인,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보면 사전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된 외부인은 사건 처리 방향 변경 등 사건 수임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금지된다. 공정위 직원으로부터 비밀을 수집해서는 안 되며 사전 약속된 직원 외에 다른 직원을 만날 수 없다. 공정위 직원은 이들과 사무실에서 만날 때 상세 면담 내용을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 간부 및 직원과의 접촉이 1년 동안 금지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과 관련해 “훈령 초안을 만들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로비스트 규정이 청와대나 정치권의 외압까지 차단할 수는 없고 입법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코가 성기더라도 그물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전 등록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상위 57개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 매출 100억원 이상 상위 28개 로펌 소속으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들, 57개 대기업과 28개 로펌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하는 공정위 전직 직원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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