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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HDC운용 지분 세 자녀 양도 왜?

정몽규 회장, HDC운용 지분 세 자녀 양도 왜?

등록 2017.12.27 16:35

수정 2017.12.27 17:23

이보미

  기자

지주사 회사 전환 앞두고 개인 지분 교통 정리일각에선 ‘3세 경영권 승계 위한 전지 작업’ 분석현산 “회장 개인 지분 회사···현산과 관련 없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진=뉴스웨이 DB.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사진=뉴스웨이 DB.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회금융 자회사 HDC자산운용 지분을 3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오너 개인 지분 교통 정리라는 관측과 함께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HDC자산운용 지분 87.09%를 엠엔큐투자파트너스 48.07%, 자녀 준선 씨 13.01%, 원선씨 13.01%, 운선 씨 13.01%씩 골고루 나눠줬다.

지난 1999년부터 아버지 고 정세영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이어받아 현대산업개발을 이끌고 있는 정 회장은 최근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공식발표했다.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5월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기업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경영 투명성과 사업 경쟁력 강화,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방안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지주사 전환이 마무리 되면 ‘정 회장→HDC→HDC현대산업개발 및 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구축된다.

현재 정 회장이 보유한 현대산업개발 지분율은 13.36%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도 18.56%에 불과하다. 더욱이 현대산업개발에 지분 투자를 한 국민연금(9.98%), 텐플턴자산운용(9.87%), 블랙록자산운용(5.03%) 등 투자사들 보다도 지분 합계가 작아 주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상황이 이렇자 정 회장은 신설된 사업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로 맞교환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사업회사에 대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배정받은 신주는 사업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자기주식을 사들여 전체 발행주식의 약 7%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25.59%가 된다. 기존에 없던 7%가량의 지배력이 자사주로 인해 늘어나는 것이다.

이가운데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회사(HDC자산운용)지분을 세 자녀에게 일부 넘기면서 금융 업계에선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승계 구도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HDC자산운용은 지난 21일자로 최대주주가 기존 정몽규 회장에서 엠엔큐투자파트너스 유한회사와 3자녀, 4인 체제로 변경됐다.

다만 HDC운용 측은 오너 개인 지분이기 때문에 이번 지분 정리는 지주사 전환 추진과 승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재 정 회장 자녀들은 현대산업개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승계의 일환으로 HDC자산운용의 지분을 넘겼다는 관측이 제기하고 있다.

HDC자산운용은 지난 6월에는 리츠 자산관리(AMC)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 향후 현대산업개발이 종합부동산회사로 자리를 잡기 위해선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그룹 내에 입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사 중에서 대림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리츠 AMC 정식 인가를 받았다. 향후 임대시장이 커질 경우 종합부동산회사를 중심으로 임대 관리를 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HDC자산운용은 PE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업 경영권인수(바이아웃) 또한 검토하며 사세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정 회장이 개인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고 현대산업개발 법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그룹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승계를 위한 작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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