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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일가, 책임은 회피···알짜 이사 등재만 늘어

재벌 총수 일가, 책임은 회피···알짜 이사 등재만 늘어

등록 2017.12.27 13:40

주혜린

  기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주력 계열사 이사등재는 증가전체 등재는 매년 감소···경영상 책임 회피 비판 전자투표제 도입 급증···집중투표제는 감소

재벌 총수 일가, 책임은 회피···알짜 이사 등재만 늘어 기사의 사진

대기업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 주력회사에 집중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주력 회사(자산 규모 2조원 이상)에 이사로 집중 등재돼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는 20%)다.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9.0%(96개 사 중 47개 사)에 달하여, 비규제대상회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3.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월등히 높다.

또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5.1%(82개 사 중 37개 사)로, 기타 회사(2조 원 미만 상장사, 비상장사)에서의 이사 등재 비율(14.7%) 및 전체 평균(17.3%) 보다 매우 높다.

반면 총수일가의 전체 이사 등재건수는 2012년 27.2%에서 올해 17.3%로 감소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의 비율은 차이가 컸다. 부영(81.8%), 오씨아이(66.7%), 한진(40.6%), 지에스 (36.2%), 두산(30.4%) 순으로 높고, 현대중공업(0.0%), 미래에셋(0.0%), 한화(1.6%), 신세계(2.7%), 삼성(3.2%) 순으로 낮았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전년대비 2.8%포인트 상승), 감사위원회(1.7%포인트), 내부거래위원회(3.4%포인트)는 더 많이 설치됐다.

하지만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이 가결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 전년보다 0.01%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소수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반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한 곳도 없던 전자투표제를 올해는 39개사가 도입했다. 또 36개사는 이미 전자투표제를 이행하고 있다. 반면 집중투표제는 도입 회사수가 오히려 감소(8개사 → 7개사)하고 행사된 사례도 전혀 없었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보다 상정 안건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94.2%, 해외투자자는 89.1%였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동열 공시점검과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외견상 일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실제 내부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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