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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은?

‘뇌물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은?

등록 2017.12.27 08:02

한재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지난 9월 항소심이 열린지 3개월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마지막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렀지만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바로 결심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개월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에 주력,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유라(21)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 당시의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인단은 1심이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고 맞섰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0차 독대’에 대해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에 근거한 추가 면담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으며 이 부회장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최씨에 의한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기존 주장도 유지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와 연결고리에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지원은 특검이 만들어 낸 ‘가상 현안’이라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는 쟁점별 판단에 필요한 시일을 넉넉히 고려해 내년 1월 말께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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