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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내일 결심 공판···‘삼성 vs 특검’ 팽팽

이재용 항소심, 내일 결심 공판···‘삼성 vs 특검’ 팽팽

등록 2017.12.26 18:04

강길홍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문 예정불출석시 항소심 최종 공판 진행돼1심서 10년 선고한 검찰 구형 관심최종선고 내년 1월 중순께 나올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삼성과 특검의 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최종 공판은 28일에 진행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날 피의자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판은 27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 부회장 측도 무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쟁점 사항은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여부와 승마지원에서의 말 실소유주 문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뇌물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포괄적 경영승계 현안에 대해 1심에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등 개별현안이 기재돼 있는 상황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승마 지원와 관련해서는 삼성은 승마 지원 자체는 뇌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승마 지원에 대한 말 소유권을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삼성 측은 용역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증거로 제시한다.

또한 용역계약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코어스포츠가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최씨와 삼성이 승마 지원이 문제가 되자 ‘말 세탁’을 하려 했다며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지난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도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최씨는 ‘말 세탁’ 의혹과 관련해 “삼성 측에 말 교환에 대해 말한 적 없다”며 “독단적으로 진행한 계약이었고 교환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이 공익적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만큼 ‘제3자 뇌물공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은 공익적 성격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는데 삼성에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항소심 최종 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고지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이후 2~4주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에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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