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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등록 2017.12.26 15:45

전규식

  기자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사진 = 연합뉴스 제공‘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보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보류’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2기 상급종합병원이어서 올해 말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위를 유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정 여부 결정 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지위를 갖는다.

26일 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정이 보류됐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울산대학교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개 기관이 재지정됐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신규 지정돼 총 4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지난 5개월여간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정병원 결정은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해선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진 후 협의회에서 재심의해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다. 3년마다 신청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는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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